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9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했고 계약기간이 2025. 6. 28.~12. 31.이므로 기간제근로자가 명확하다고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4. 1. 및 2025. 6. 28. 사용자와 2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두 계약서 모두 계약 종료일이 '2025. 12. 31.(현장 종료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ㆍ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해당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도 존재하지도 않는 점, ④ 입사 전 협의 당시 고용기간을 “30개월+α” 또는 “2027. 8. 31.까지”로 제시된 것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25. 12. 31.까지로 조정한 처우조건안을 2025. 3. 19. 및 2025. 6. 26. 등 두 차례나 이메일 보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했고 계약기간이 2025. 6. 28.~12. 31.이므로 기간제근로자가 명확하다고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4. 1. 및 2025. 6. 28. 사용자와 2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두 계약서 모두 계약 종료일이 '2025. 12. 31.(현장 종료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ㆍ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해당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도 존재하지도 않는 점, ④ 입사 전 협의 당시 고용기간을 “30개월+α” 또는 “2027. 8. 31.까지”로 제시된 것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25. 12. 31.까지로 조정한 처우조건안을 2025. 3. 19. 및 2025. 6. 26. 등 두 차례나 이메일 보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