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일

요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정년퇴직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