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 해지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불 수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 해지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불 수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