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ㆍ확정적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신 과장이 2026. 1. 중순경 “2026. 1. 19.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라고 발언하였고, 2026. 1. 19. 면담 당시 “해고로 됐고”라고 답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 과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2026. 1. 19. 면담 중 신 과장의 “해고로 됐고”라는 발언은 근로자가 먼저 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발언만으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신 과장이 2026. 1. 21. 근로자에게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므로 정상 출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자격도 재부여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신 과장이 2026. 1. 중순경 “2026. 1. 19.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라고 발언하였고, 2026. 1. 19. 면담 당시 “해고로 됐고”라고 답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 과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2026. 1. 19. 면담 중 신 과장의 “해고로 됐고”라는 발언은 근로자가 먼저 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발언만으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신 과장이 2026. 1. 21. 근로자에게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므로 정상 출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자격도 재부여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