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수습평가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훼손된 사정이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기준과 평가항목을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수습평가를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훼손된 사정이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