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가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수치심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공유하였던 점, 피해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조직의 신뢰회복 및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었기에 정직 중 단기를 선택한 양정은 적정함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가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수치심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공유하였던 점, 피해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조직의 신뢰회복 및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었기에 정직 중 단기를 선택한 양정은 적정함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