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내용의 회의록에 서명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내용의 회의록에 서명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사실을 보면, 근로자가 징계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