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배차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업무를 스스로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 점, 휴가 신청이나 복무 관리 등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닌 점, 운행 노선 및 일정은 사용자가 위탁사로부터 수탁받은 계약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보수가 수행한 이송 건수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 대가의 성격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는 점,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배차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업무를 스스로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 점, 휴가 신청이나 복무 관리 등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닌 점, 운행 노선 및 일정은 사용자가 위탁사로부터 수탁받은 계약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보수가 수행한 이송 건수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 대가의 성격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는 점,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