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점, 하도급사가 선정된 후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25. 10. 31. 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와 2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2025.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함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점, 하도급사가 선정된 후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25. 10. 31. 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와 2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2025.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함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