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구제신청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6. 24.∼2026. 6. 23.로 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3. 10. 한 업무배제 및 강등이 부당하다며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업무배제 및 강등에 따른 임금상당액 등 미지급 금품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6. 24.∼2026. 6. 23.로 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3. 10. 한 업무배제 및 강등이 부당하다며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업무배제 및 강등에 따른 임금상당액 등 미지급 금품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