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6. 12. 26. 사직을 권고한 이후 근로자는 2026. 1. 26.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에게 1개월간 사직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근로자는 “넵.”이라고 답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기존 사직 날짜는 2026. 1. 31.이었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 날짜를 2026. 1. 27.로 정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대로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를 적으며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이직 준비를 위한 면접 시간 등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협조한 점, ⑤ 근로자가 내심으로 사직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고 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이직 절차를 위한 행동을 취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