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이 이유가 있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이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