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퇴사 희망일을 2026. 2. 3.로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2026. 2. 3. 자로 종료된 점, ③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인 2026. 2. 5.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퇴사 희망일을 2026. 2. 3.로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2026. 2. 3. 자로 종료된 점, ③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인 2026. 2. 5.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