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은 성립되었으나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