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서명한 용역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1. 12.부터 2026. 2. 11.까지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전 사용자와의 연봉 수준을 협의한 내역을 근거로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연봉 수준을 협의한 내역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용역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나 계약갱신 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6. 2. 25.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사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