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5일

요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운영ㆍ통제한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신청노조나 지역 또는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