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5. 2. 19.부터 2025. 3. 31.까지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을은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 제56조제1항제3호에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사전통보절차 없이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용산○○○세상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를 시작한 시기는 2025. 1. 1.부터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에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와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예정임을 통보 받고 계약만료 통보서에 서명한 점, ⑦ 관리소장의 문자메시지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