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4일
요지
운송사업자인 사용자가 음주측정 미이행 또는 음주 적발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운행노선 변경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관할 감독관청에서는 2023. 7. 이후 음주운전 근절조치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서를 여러 차례 시달하였던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ㆍ허가의 취소나 과태료 등의 제재 규정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9. 운행 전 음주측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는 한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주지시켜온 점, ④ 사용자는 음주측정 미이행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2023. 10.부터 적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음주측정 미이행자 등에 대한 제재와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일환으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운 노선의 숙지 외에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3은 팔 부위 부상 전력이 있어 근골격계 질환이 우려되기는 하나 운전업무가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인사발령한 것을 두고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배차기준 등 절차를 정한 바 없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관할 감독관청에서는 2023. 7. 이후 음주운전 근절조치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서를 여러 차례 시달하였던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ㆍ허가의 취소나 과태료 등의 제재 규정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9. 운행 전 음주측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는 한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주지시켜온 점, ④ 사용자는 음주측정 미이행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2023. 10.부터 적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음주측정 미이행자 등에 대한 제재와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일환으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운 노선의 숙지 외에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3은 팔 부위 부상 전력이 있어 근골격계 질환이 우려되기는 하나 운전업무가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인사발령한 것을 두고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배차기준 등 절차를 정한 바 없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