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본채용 거부는 수습기간 중 이루어진 근무평가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함, ②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2026. 3. 10.) 이후인 3. 19.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함. 비록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에서는 종료 시점 및 종료 사유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본채용 거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본채용 거부는 수습기간 중 이루어진 근무평가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함, ②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2026. 3. 10.) 이후인 3. 19.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함. 비록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에서는 종료 시점 및 종료 사유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본채용 거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