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ㆍ확정적인 종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 철회’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