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책임매니저 직위의 간부사원으로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숙련 재고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숙련 재고용제도의 대상이 기술직ㆍ기능직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간부사원이 숙련 재고용제도에 따라 재고용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무관리직 간부사원으로서 숙련 재고용제도 대상인 기술직ㆍ기능직 조합원과 동일한 범위의 동종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숙련 재고용제도에 따른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