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제28조제4항에 “징계에 의하여 해고할 경우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징계 결정 시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않고 해고를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