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30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고용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되었고 당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비진의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합의해지가 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사직의사가 철회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의에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되었고 당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비진의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합의해지가 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사직의사가 철회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의에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