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 중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사용자가 2025. 9. 12. 근로자에게 '2025. 1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할 테니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9. 임금과 2025. 10.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였다거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2025. 9. 12. 자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고, 사용자 역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 중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사용자가 2025. 9. 12. 근로자에게 '2025. 1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할 테니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9. 임금과 2025. 10.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였다거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2025. 9. 12. 자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고, 사용자 역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