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개인 매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점,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트레이닝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 개인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점, 수업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ㆍ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개인 매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점,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트레이닝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 개인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점, 수업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ㆍ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