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6. 3. 18.)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 수 531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75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3. 18. 현재 종사근로자 중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가 531명이며, 이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75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40명, 신청 외 노동조합2 조합원 수가 16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인 265.5명을 초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