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5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존재 유무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 계약직으로 당연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기 전인 2023. 12. 2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7일간 사업장에서 입사를 전제로 일용근로를 제공한 바 있고, 근로자는 2025. 12. 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2025. 12. 20.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됨
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 등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 종료 통지 내용에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해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하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지급분을 포함한 금34,411,480원으로 함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기 전인 2023. 12. 2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7일간 사업장에서 입사를 전제로 일용근로를 제공한 바 있고, 근로자는 2025. 12. 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2025. 12. 20.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됨
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 등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 종료 통지 내용에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해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하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지급분을 포함한 금34,411,480원으로 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