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명령 대상 여부
CCTV 자료의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한 징계 이전의 사전 제재로 기본급이 10% 삭감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정당성 여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다.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