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26. 5. 8.)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산정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은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기준일을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만료 시점은 원청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인 ’2026. 5. 8. 24:00’임
나. 다른 노동조합명의 가입원서를 각각 신청 노동조합과 관계 노동조합1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간의 동일성,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간의 동일성이 각각 인정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명의 가입원서 458매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관계 노동조합1이 제출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명의 가입원서 8매는 관계 노동조합1의 조합원으로 각각 인정함
다.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26. 5. 8.)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하청집배점 종사근로자 명부와 2개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명부 및 입증 자료에 따르면, 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61.5명이고, 관계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587.5명으로,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산정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은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기준일을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만료 시점은 원청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인 ’2026. 5. 8. 24:00’임
나. 다른 노동조합명의 가입원서를 각각 신청 노동조합과 관계 노동조합1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간의 동일성,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간의 동일성이 각각 인정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명의 가입원서 458매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관계 노동조합1이 제출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명의 가입원서 8매는 관계 노동조합1의 조합원으로 각각 인정함
다.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26. 5. 8.)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하청집배점 종사근로자 명부와 2개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명부 및 입증 자료에 따르면, 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61.5명이고, 관계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587.5명으로,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