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중요 업무인 시설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자격과 전문성이 있는 근로자를 배치하기 위해 전직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의 급여, 직급, 근무장소 및 권한 등에 큰 변화가 없고, '시설관리’ 업무도 기존 경력 범위 안에 있는 직무로 판단하므로, '인사업무’의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중요 업무인 시설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자격과 전문성이 있는 근로자를 배치하기 위해 전직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의 급여, 직급, 근무장소 및 권한 등에 큰 변화가 없고, '시설관리’ 업무도 기존 경력 범위 안에 있는 직무로 판단하므로, '인사업무’의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