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이 사건 연봉조정 배제 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연봉조정 배제 조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과거 다른 장기 휴직자들의 경우 기본 연봉 조정률(G등급)을 적용하여 왔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연봉조정 대상에서 배제한 점, 사전에 휴직에 따른 연봉조정 배제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치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