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4일

요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지속적으로 3일간 서울 소재 철거공사 현장 등에서 폐기물 정리 업무를 하고 사용자에게 근무 당일 또는 익일에 일당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일정을 약정하였거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가 예정된 지위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없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