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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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일부 시정신청은 화해가 성립된 사안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시정신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일부 시정신청은 화해가 성립된 사안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시정신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