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9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종료 자동종료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고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종료 자동종료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고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