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3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3.경 원청인 주식회사 샤○ 김○용 과장이 2026. 3. 23.까지만 근무하라고 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청 과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자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거나 원청 과장을 통해 해고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