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8,8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