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설문조사 문제로 동료 근로자 조○○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찐따” “지랄하네.” 등의 특정 비속어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문제 제기로 동료와 다툼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점, 당시 다수의 목격자의 진술로 근로자가 조○○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조○○의 근무초소까지 이동하여 다툼을 계속한 점 등은 사용자가 정한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명확히 위반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고의가 있고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봉이 적정한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심의하였고, 신청인에게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설문조사 문제로 동료 근로자 조○○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찐따” “지랄하네.” 등의 특정 비속어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문제 제기로 동료와 다툼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점, 당시 다수의 목격자의 진술로 근로자가 조○○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조○○의 근무초소까지 이동하여 다툼을 계속한 점 등은 사용자가 정한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명확히 위반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고의가 있고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봉이 적정한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심의하였고, 신청인에게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