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사직서 수리 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사직서 수리 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