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가 작성한 정원관리 지침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 자료에 불과하고, 해당 지침에 재단의 정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거나, 사용자가 재단에 정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재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사용자가 작성한 정원관리 지침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 자료에 불과하고, 해당 지침에 재단의 정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거나, 사용자가 재단에 정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재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