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일

요지

전직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물류팀 인사발령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용자는 전직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소할 전직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