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직영 기사와 지입 기사 간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영 기사직과 지입 기사직 모두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통일된 근로조건 및 복무체계 내에 있는 점, ②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확인되나, 이는 업무 특성에 따른 구분으로 판단되므로 교섭단위 분리를 정당화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 내 직영 기사직과 지입 기사직을 구분하는 교섭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외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종별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