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해고(예정)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여주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고, 근로조건 변경 거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근태 및 실적상 문제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함이 타당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해고(예정)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여주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고, 근로조건 변경 거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근태 및 실적상 문제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함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