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기타(개인사정)’으로 체크하여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기타(개인사정)’으로 체크하여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