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4일

요지

부적정한 영업 방식으로 회사 손실 비용을 발생시킨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파트너사와의 부적정 실적 매매를 통한 부정적한 영업 방식으로 회사의 손실 비용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2조제8호(징계사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가 중대ㆍ심각한 점, ② 근로자가 조사 및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중앙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③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