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0일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용역 도급 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포함하여 신규지원자들이 함께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