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서울2026교섭126 (원하청)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병원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병원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