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장기간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비위행위를 반복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지시에도 장기간 광고 마스터 계정을 이관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광고대행사가 회사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용자가 업무태도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경고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며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지시에도 장기간 광고 마스터 계정을 이관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광고대행사가 회사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용자가 업무태도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경고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며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