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서울특별시 은평구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련한 모든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법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갱신기대권의 존부
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들이 확인되는 점, ④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휴직 후 다시 담임을 맡는 게 어떠냐’는 원장의 발언이 계속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가. 사용자 적격
서울특별시 은평구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련한 모든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법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갱신기대권의 존부
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들이 확인되는 점, ④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휴직 후 다시 담임을 맡는 게 어떠냐’는 원장의 발언이 계속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