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진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돌발 행위에 다른 직원들이 불안을 호소하여 사용자가 분리 조치한 점, ② 누군가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다른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고 병가 휴직 관련한 진단서 제출 등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④ 근로자가 늦은 시각 다른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감사 의뢰가 들어온 점 등을 종합하여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함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직권휴직은 무급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을 배려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협의
인사명령에 앞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등을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정신과 진료와 치료 및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돌발 행위에 다른 직원들이 불안을 호소하여 사용자가 분리 조치한 점, ② 누군가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다른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고 병가 휴직 관련한 진단서 제출 등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④ 근로자가 늦은 시각 다른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감사 의뢰가 들어온 점 등을 종합하여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함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직권휴직은 무급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을 배려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협의
인사명령에 앞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등을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정신과 진료와 치료 및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