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원청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 등에 기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기존 수탁업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원청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 확립된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면담 등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 방식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원청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 등에 기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기존 수탁업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원청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 확립된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면담 등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 방식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